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4-01-01 13:31:21병·의원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법원 "한의사도 진단 보조 목적 초음파 허용" 최종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계와 한의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의과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국민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09-14 14:48:13정책

한의사 초음파 결정의 날…골밀도 무죄에 의·한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했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은 우려를, 한의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1월 김 전 회장은 골밀도 측정을 시연하며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시연에서 최소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김 전 회장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값을 측정해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진단에서 50세 이상 환자를 볼 때 사용되는 골밀도 값인 T값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또 발뒤꿈치를 검사해야 하지만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을 바르는 등 엉뚱한 곳을 진단했다.골밀도검사에서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판결이 정의롭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1:35:41병·의원

다가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의·한 갈등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맞섰다.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검사 수행 및 판독 능력이 없다는 것고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는 설명이다.골반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한의사는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해부학, 병태생리학, 영상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해 의료법에 기반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오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적 대응 방안을 끝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로펌 등과 논의해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내부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등으로 생긴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또 의협이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사들의 오진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진 관련 분쟁조정 158건 중 의사가 연루된 사례가 153건으로 96.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8:01:1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의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 발언 파장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3-04-27 11:45:52정책

11년 만에 IMS 법원 최종 판단 나오자 의협-한의협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을 한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11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두 번의 파기환송심 이라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회전 하던 IMS 시술 관련 공방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6일 의료계에 따르면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IMS는 결국 한방의료행위라는 한의계와 IMS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자료사진. IMS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1년 걸린 IMS 소송이 도대체 뭐길래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MS 시술 관련 법원 판단의 진행 과정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이다.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고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에는 K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 지난해 9월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통증 부위에 플랜저를 사용해 침을 통증 유발점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행위가 한의과의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의협,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에 "IMS는 침술, 의료법 위반" 공문한의협은 지부 차원에서 시작한 고발이긴 하지만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IMS를 시술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IMS는 침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IMS라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한의협은 "만일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인 침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의협(왼쪽(과 의협이 IMS 판결과 관련해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지자체에는 의사의 IMS는 불법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의협은 "의사의 불법적인 침술행위 때문에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지도 점검 결과 회신도 요구했다.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의협 반격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위법 내용 단속해야"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반격에 나섰다. 공문에는 공문으로 맞섰다.일단은 한의협에게 관련 공문을 받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IMS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일축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에 휘말린 의사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일뿐 IMS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의협은 "IMS는 의사의 의료 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MS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소대로 IMS 시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다만, IMS 시행 전 심부건 반사 여부,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 Straight Leg Raise), 사지근력검사 등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며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술 전 환자들에게도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 요법"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특히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전에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 급여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의료기관만 IMS 시술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IMS를 하고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일선 지자체에도 "한의협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한의사가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에도 일련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의협의 움직임은 선을 넘었다"라며 "한의협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신경전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30:00정책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의협, 한의사 초음파 장기전 예고…회원들 반응은 '글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의 윤곽을 마련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다. 의협은 법적인 절차와 여론 형성을 투 트랙으로 강조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회원 지지를 촉구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으로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법률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단일안 마련을 큰 틀로 잡았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에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고, 한의사 오진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직역·지역 의사회·학회를 통해 규탄성명·규탄집회 등이 이뤄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단기준을 따라가는 파기환송심 특성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움에도,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전에 거론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40대 집행부 때 운영한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가 저조한 제보로 유명무실했던 것을 들어 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대책이 효과적일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대책으로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CCTV·간호법 등으로 현 집행부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음파기기 외에도 한의계가 눈독 들이는 현재 진단기기가 많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한다. 짧게 끌어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릴레이 성명도 그 일환"이라며 "1~2개 단체나 전문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의료계 뜻을 모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받은 피해를 회원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내부적인 홍보를 진행해 반모임이나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관련 쟁점이 많은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에는 대법원 판결 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이 끝난 것과 동일한 상태여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국회에도 대응해야해 갈 길이 멀다"며 "파기환송심 준비는 당연한 얘기고 규탄대회나 성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모든 현대 진단기기에서 이 같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국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열심히 설득할 것"이라며 "다만 당정 대응이 대외비로 이뤄져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화나고 협회에 불만이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줬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